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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 불출석 민원 및 의결권 위임 서식

총회에 불출석하는 회원은 자격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동료 회원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정기총회 불참에 따른 변호사 자격 재등록 신청서
📜 변호사법 제6조제4항: 정기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본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변호사 등록이 유지(1개월 연장)됩니다. 출석 회원은 제출이 불필요합니다.